[양식] 사업 결과보고서 작성서식 안내
  • 작성자 : 유성행복누리
  • 등록일 : 2026-09-02
  • 조회수 : 179

< 지정기탁 결과보고서 제출 >

 

1. 공문

2. 지정기탁 결과보고서(붙임자료 참조)

*기능보강사업은 1번 기능보강 결과보고서

        * 100만원 이하의 사업은 2번 약식 결과보고서

, *100만원 초과의 사업은 3번 프로그램(산출중심형)

3. 현금출납부

4. 사업비 이체내역 확인증 

5. 수입, 지출 결의서


 

        *위 양식에 맞추어 지정기탁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결과보고서는 사업 종료 후 한달 이내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사업수행시 유의사항*

   1. 모금회 표시 원칙

   ○ 공동모금재원을 배분하는 경우 모금회가 배분하는 것임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0조의3)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임을 표시하지 않을시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35조)

     ※ ‘후원’ 아닌 ‘지원’사업임을 명시

          사랑의 열매 CI(대전 모금회 홈페이지 다운)

   2. 배분지원금 사용 기본 원칙

   ○ 기관의 일반회계와 구분, 모금회 지원통장 별도 개설 후 집행

   ○ 사업계획서대로 예산 지출 원칙(예산임의 변경 후 사용한 금액은 추후 환수 조치)

   ○ 지원금 지출은 전용통장의 ‘체크카드’ 사용 원칙

   ○ 통장지출내역, 지출결의서 및 증빙서류는 일치되도록 처리

             ※ 사업수행 시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거나 예산집행상의 문제 발생시 본 회

               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하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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