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작성서식 안내
-
- 작성자 : 유성행복누리
- 등록일 : 2023-07-07
- 조회수 : 6060
1. 공문
2. 지정기탁 사업계획서(붙임자료 참조)
* 100만원 이하의 사업은 1번양식, 100만원 초과의 사업은 2번 양식, 기능보강사업은 3번 양식 사용
3. 통장사본
4. 체크카드 사본
5. 고유번호증
6.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기타 첨부자료 포함)
*위 양식에 맞추어 지정기탁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결과보고서는 사업 종료 후 한달 이내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사업수행시 유의사항*
1. 모금회 표시 원칙
○ 공동모금재원을 배분하는 경우 모금회가 배분하는 것임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0조의3)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임을 표시하지 않을시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35조)
※ ‘후원’ 아닌 ‘지원’사업임을 명시
사랑의 열매 CI(대전 모금회 홈페이지 다운)
2. 배분지원금 사용 기본 원칙
○ 기관의 일반회계와 구분, 모금회 지원통장 별도 개설 후 집행
○ 사업계획서대로 예산 지출 원칙(예산임의 변경 후 사용한 금액은 추후 환수 조치)
○ 지원금 지출은 전용통장의 ‘체크카드’ 사용 원칙
○ 통장지출내역, 지출결의서 및 증빙서류는 일치되도록 처리
※ 사업수행 시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거나 예산집행상의 문제 발생시 본 회
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하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