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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행복나눔 공모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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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성행복누리
- 등록일 : 2015-06-29
- 조회수 : 3129
1. 유성구행복누리재단은 복지사각지대 최소화하고 잠재적 사회복지 자원과의 네트워크를 위한 행복나눔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2. 사업이 선정되면 5백만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지원금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10일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아 래 ▶
가. 신청기간 :
2015. 6. 29 ~ 7. 17/ 사업기간 : 2015. 8월~11월
나. 신청대상 : 유성구 관내 동 직능단체 및 비영리단체 등
다. 사업유형 : 유성구 관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취미교실, 자원봉사 등
라. 지원금액 : 사업별 500만원 이내(자부담 20%이상 포함할 것)
마. 제출서류 : ① 공모사업 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③ 기관 및 단체소개서
④청구서⑤통장사본
바. 접수장소 : 유성구행복누리재단 사무처 또는 담당자 이메일(leemk0828@naver.com))
사. 심사 및 결과발표 : 실현가능성, 주민참여도, 사업의 적정성등을 종합하여 심사 후 재단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결과 통보 (7월24일)
*전체 사업비의 규모에 따라 신청서식이 상이함으로 확인하셔서 작성 부탁드립니다.
(예 1- 재단지원금 300만원, 자부담150인 경우는 전체 사업비가 450만원인 경우/ 500만원 미만 계획서작성
예2 - 재단지원금 480만원, 자부담 120만원으로 전체 사업비가 600만원인 경우/ 500만원 이상 계획서 작성)
* 배분지원금 사용 기본 원칙
○ 기관의 일반회계와 구분, 모금회 지원통장 별도 개설 후 집행
○ 사업계획서대로 예산 지출 원칙(예산임의 변경 후 사용한 금액은 추후 환수 조치)
○ 지원금 지출은 전용통장의 ‘체크카드’ 사용 원칙
○ 통장지출내역, 지출결의서 및 증빙서류는 일치되도록 처리
※ 사업수행 시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거나 예산집행상의 문제 발생시 본 회 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하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