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복나눔 공모사업 안내
  • 작성자 : 유성행복누리
  • 등록일 : 2015-06-29
  • 조회수 : 3129
행복나눔지원사업」공모사업 안내

1. 유성구행복누리재단은 복지사각지대 최소화하고 잠재적 사회복지 자원과의 네트워크를 위한 행복나눔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2. 사업이 선정되면 5백만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지원금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10일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아 래 ▶
가. 신청기간 :

    2015. 6. 29 ~ 7. 17/ 사업기간 : 2015. 8월~11월
나. 신청대상 : 유성구 관내 동 직능단체 및 비영리단체 등
다. 사업유형 : 유성구 관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취미교실, 자원봉사 등 
라. 지원금액 : 사업별 500만원 이내(자부담 20%이상 포함할 것)   

마. 제출서류 :  ① 공모사업 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③ 기관 및 단체소개서

     ④청구서⑤통장사본
바. 접수장소 : 유성구행복누리재단 사무처 또는 담당자 이메일(leemk0828@naver.com))
사. 심사 및 결과발표 : 실현가능성, 주민참여도, 사업의 적정성등을 종합하여 심사 후 재단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결과 통보 (7월24일)

 

*전체 사업비의 규모에 따라 신청서식이 상이함으로  확인하셔서 작성 부탁드립니다.

(예 1- 재단지원금 300만원, 자부담150인 경우는 전체 사업비가 450만원인 경우/  500만원 미만 계획서작성

예2 - 재단지원금 480만원, 자부담 120만원으로 전체 사업비가 600만원인 경우/ 500만원 이상 계획서 작성) 

 

 

* 배분지원금 사용 기본 원칙

   ○ 기관의 일반회계와 구분, 모금회 지원통장 별도 개설 후 집행

   ○ 사업계획서대로 예산 지출 원칙(예산임의 변경 후 사용한 금액은 추후 환수 조치)

   ○ 지원금 지출은 전용통장의 ‘체크카드’ 사용 원칙

   ○ 통장지출내역, 지출결의서 및 증빙서류는 일치되도록 처리

※ 사업수행 시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거나 예산집행상의 문제 발생시 본 회 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하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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